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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과 가족의 검증 === 인사청문은 후보의 재산과 이해충돌을 따지는 데서 출발했지만, 점차 후보의 가족과 과거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자리가 되었다. 2018년 대법관 후보의 딸의 진료 기록이 유출된 사건은 그 정점이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가족이 겪을 일 때문에 지명을 사양한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2019년 개정은 가족에 관한 자료를 재산과 이해충돌로 한정하고 사생활에 관한 질의를 비공개 회의로 옮겼다(제9조·제16조). 언론 단체와 시민단체는 이 개정이 오히려 공직 후보의 검증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한다. 후보의 자녀가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는지 같은 사안은 공적인 문제인데, 이를 '가족의 사생활'로 묶어 비공개로 다루게 되면서 국민이 판단할 자료가 줄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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